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 지급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 지급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기관”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도 소속 노동자
2. 도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소속 노동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노동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① 도지사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생활임금의 운영실태 및 관련 연구
4.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임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생활임금 담당 실ㆍ국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
3.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4.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노동자 임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2. 소비자물가지수와 생활물가지수, 노동자의 평균 가계지출수준 등 경제ㆍ노동 환경
3. 그 밖에 위원회가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결정한 다음 연도의 생활임금을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의 생활임금의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지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