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②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서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를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정자체로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사항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수기로 작성된 청구인명부의 전자정보화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시ㆍ군 및 읍ㆍ면ㆍ동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4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자는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① 의장이 대표자로부터 제출받거나 활용을 요청받은 청구인명부를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의장은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도와 시ㆍ군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표는 의회 홈페이지, 경상북도 홈페이지 및 경상북도보,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청구인명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구두ㆍ전화 등 기타 방법으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정을 요구할 때에는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대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④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① 의장은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의장은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①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려는 경우 대표자는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가 주민조례청구를 철회ㆍ포기하는 경우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위임신고증의 원본을 지체 없이 의회에 제출하고 사본을 파기해야 한다.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청구권자 확인 사무
2.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