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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928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02-19공포 2024-02-19공포번호 49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

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도지사는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②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조례청구서 등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서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를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서명요청 등

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정자체로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사항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수기로 작성된 청구인명부의 전자정보화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시ㆍ군 및 읍ㆍ면ㆍ동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4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자는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6조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대표자로부터 제출받거나 활용을 요청받은 청구인명부를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의장은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도와 시ㆍ군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공표 방법

공표는 의회 홈페이지, 경상북도 홈페이지 및 경상북도보,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

이의신청

청구인명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보정

① 의장은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구두ㆍ전화 등 기타 방법으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정을 요구할 때에는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대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④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10조

청구의 수리ㆍ각하

① 의장은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의장은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1조

주민조례청구의 철회 등

①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려는 경우 대표자는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가 주민조례청구를 철회ㆍ포기하는 경우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위임신고증의 원본을 지체 없이 의회에 제출하고 사본을 파기해야 한다.

제12조

사무협조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청구권자 확인 사무
2.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