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경상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과 관련된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② 공휴일 시험감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지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