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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216924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02-19공포 2024-02-19공포번호 49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 또는 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은 별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 발전에 공헌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한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도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도의회 소속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포상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의정홍보담당관, 예산입법담당관,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행정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 2. 19.>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포상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의원이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사무처 직원의 포상대상자 추천은 사무처장이 한다.
③ 다른 기관ㆍ단체의 포상 대상자 추천은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한다.
④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이중포상 금지

포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4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라 포상을 수여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