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상북도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경상북도 및 시ㆍ군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및 그 밖의 사고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 등을 하는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한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등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3. 1.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 12. 28., 2025. 7. 14.>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7. 14.]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 2.>
② <삭제 2024.05.23.>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 2., 2025. 7. 14.>
④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1. 2., 2023. 12. 28.>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2회까지 나누어 사용가능) <신설 2023.12.28.>, <개정 2024.05.23.>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4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개정 2023.12.28., 2024.05.23.>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6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개정 2023.12.28., 2024.05.23.>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5회 분할 사용 가능) <개정 2023. 1. 2., 2023. 12. 28.>
⑤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재해ㆍ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도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은 5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삭제 <2025. 7. 14.>
⑧ <삭제 2024.05.23.>
⑨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 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내에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05.23.>
⑩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4.05.23.>
⑪ 공무원은 본인 및 공무원인 배우자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주거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 1일의 가족이동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7. 14.>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을 준용한다. <개정 2025. 7. 14.>
[본조신설 2023. 1. 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