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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16922

경상북도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6공포번호 4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경상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경상북도의회의장”으로 본다.
③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는 “「경상북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⑤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⑥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⑦ 영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1항 ㆍ 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2.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⑧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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