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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921

경상북도조례시행 2022-01-06공포 2022-01-06공포번호 46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의원의 교육연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4조

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의장은 의원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의 추진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상자 자격 요건, 선발방법 및 절차
4. 의원 의정활동 역량 분석 및 교육연수 수요
5. 교육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
6.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4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개별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의장은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

교육연수 시행계획

① 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제6조제1항의 교육연수과정과 과정별 교육연수시기, 교육연수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 의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

교육연수과정 등

① 교육연수과정은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교육ㆍ직무교육ㆍ교양교육ㆍ특별교육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에 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과정을 신설하거나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및 운영 등은 의원 교육담당 부서에서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관련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③ 의장은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예산 지원

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