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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216919

전라남도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23공포번호 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의회사무처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 직무대리

사무처장 또는 담당관 등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한다.
1. 사무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담당관이 대리한다.
2. 담당관 및 수석전문위원 등 부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서의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담당사무관이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상 승진 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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