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초등학생에게 과일ㆍ채소 등의 간식을 지원하여 우수한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성장기 아동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초등학생에게 과일ㆍ채소 등의 간식을 지원하여 우수한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성장기 아동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과일간식”이란 전라남도에서 생산된 것으로써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공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일ㆍ채소 등의 농산물을 말한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농산물
과일간식 지원에 필요한 지원 대상, 공급 횟수, 공급 방식 등의 지원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받아 과일간식을 지원한다.
1. 초등학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학생의 수 및 과일간식 대상 학생의 수
3. 필요한 경비
4. 과일간식 제공 계획
5. 그 밖에 과일간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지원 신청 시기, 지원 절차 등 과일간식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등교 중지, 등교일 축소 등으로 과일간식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택배 등의 다른 방법을 활용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과일간식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