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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6911

전라남도조례시행 2021-12-23공포 2021-12-23공포번호 54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생산 또는 유통ㆍ판매되는 비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ㆍ운영함으로써 식품에 대한 전라남도민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가공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1.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의 식품원재료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식품
2. 분쇄, 절단 등의 방법으로 식품의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한 식품
3. 제2호의 식품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ㆍ포장한 식품

제3조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 또는 유통ㆍ판매되는 가공식품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아 전라남도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으로 인증할 수 있다.

제4조

인증 대상 등

① 전라남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공식품으로 한다.
1.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5조제8호에 따른 표시대상 품목인 원재료의 함량이 50퍼센트 이상인 가공식품
2.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5조제8호에 따른 표시대상 품목인 원재료의 함량을 1순위로 사용한 가공식품
② 도지사는 인증을 위하여 가공식품을 검사할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원재료로 사용되는 식품의 유형에 대하여는 식품유형별 대표 품목을 검사하여 인증할 수 있다.

제5조

인증 신청 및 절차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관련 시설 및 서류를 점검하고 해당 가공식품의 시료를 채취한 후 지체 없이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그 검사를 의뢰한다.
③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뢰받은 시료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확인한 후 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서를 발급한다.
⑤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⑥ 도지사는 인증 표시 모양을 정하여 인증 대상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인증의 취소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식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그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3. 전업ㆍ폐업 등으로 인증 받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경우
4. 인증을 받은 식품에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검출된 경우
5. 그 밖에 인증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 도지사는 인증 취소가 결정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 및 사업장에 대해 취소 결정일로부터 6년 동안 인증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제7조

검사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인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가공식품에 대한 유전자변형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
2.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설치 및 운용
② 도지사는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검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

홍보 및 육성 지원

① 도지사는 인증 가공식품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1. 인증 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인증 가공식품의 홍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의 소비자 신뢰 확보와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인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검사 대상 가공식품의 품목 및 수량, 검사 방법
2. 인증 및 인증의 취소
3. 비유전자변형식품 홍보 및 지원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비유전자변형식품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식품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식품 및 위생 관련 단체 대표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인증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