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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910

전라남도조례시행 2021-12-23공포 2021-12-23공포번호 54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과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나아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도시”란 건강한 결혼문화가 정착되어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및 작은 결혼식 문화운동 확산 등에 관한 시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결혼친화도시 조성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결혼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결혼친화도시 조성 사업

도지사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2. 결혼장려 관련 행사
3.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작은 결혼식 등 건강한 결혼문화 운동 확산
5.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
6. 그 밖에 결혼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기관·기업·단체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결혼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기업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협력체계

도지사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