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①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9.>
②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조례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며 입법평가를 통해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고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9.>
입법평가의 대상은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교육청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5. 6. 19.>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개정 2025. 6. 19.>
2. 시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개정 2025. 6. 19.>
3. 입법평가 실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개정 2025. 6. 19.>
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5. 인권ㆍ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6. 위원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실태
7. 그 밖에 조례 규정의 실행에 관한 사항
②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입법평가 분석지표는 의장이 정한다.
③ 입법평가는 4년마다 실시한다. <개정 2024. 2. 15.>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실시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5.>
1. 입법평가 실시 추진 계획
2. 제8조에 따른 전라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그 밖에 입법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도지사 및 교육감과와 협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9.>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른 입법평가 대상 조례를 선정한다. <개정 2025. 6. 19.>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조례의 전라남도 또는 전라남도교육청 업무 담당 부서(이하 "시행부서"라 한다)의 장은 전라남도 또는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 관리 업무 담당 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조례에 대한 기본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9.>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취합ㆍ정리하여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9.>
① 의장은 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시행부서의 입법평가 기본 자료 검토
2. 입법평가
3. 개선 권고안 마련
4. 입법평가 결과서 작성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6. 19.>
③ 위원장은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 의원
2. 관리부서의 장
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4. 행정 및 교육전문가 <개정 2025. 6. 19.>
5.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입법평가 결과가 공표되면 만료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입법평가 업무 담당관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여 위원회 직무 수행을 지원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시행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시행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전라남도의회 누리집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전라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한다.
전라남도의회 상임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소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 권고나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