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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자치법규 2216907

전라남도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23공포번호 1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무기강 확립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복무 관리

① 의장은 전라남도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실ㆍ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로 공무원의 복무를 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상황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 및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

출장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 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할 수 있다.

제6조

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업무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 및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

문서 등 보관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