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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6906

전라남도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23공포번호 1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3조

지급계획의 수립

①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 폐치ㆍ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폐직ㆍ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이하 “지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지급신청

별정직공무원이 지급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면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지급 심사 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날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지급 심사 기준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 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

지급 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한다.
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을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