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저소득 도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저소득 도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로 한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전라남도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24. 10. 24.>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
4. 소년‧소녀 가정인 세대 (개정 2021. 12. 23.)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은 공단이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험료 지원에 관한 도비보조 비율과 시ㆍ군비 부담비율 등을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보조사업별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 3. 31.)
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도지사는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및 지원, 지원중단, 자료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