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2.>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2.>
① 모범공무원은 도의회의 사무처장, 담당관, 전문위원 및 시ㆍ군의회 의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ㆍ직무내용ㆍ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에 따른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2.>
모범공무원 선발은 정기적으로 12월에 시행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5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23. 12. 22.>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심사 대상자 중에서 우선승진의 인사상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의 지급일은 매월 봉급지급일로 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