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북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 조례자치법규 2216893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관계 기관 등의 책무를 정하고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먹거리의 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기본원칙

① 이 조례는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를 통해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먹거리 보장 정책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의 발전
2.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제공
3. 먹거리의 불안 해소와 먹거리 복지 기반의 조성
4. 환경변화와 생태계 교란에 대응한 생태친화적 먹거리 수급체계 확립
5. 농업과 먹거리의 관계 강화를 통한 먹거리 소비문화 확대와 윤리 확립
6. 식생활 교육의 확산과 강화
7. 민관협력 추진체계의 구축과 운영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지역 먹거리”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을 말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경제적 형평과 사회계층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양적ㆍ질적으로 적절하고 충분한 먹거리를 사회로부터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 권리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복지, 교육, 폐기물 처리 등 순환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 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4. “관계 기관”이란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ㆍ소비에 관계되는 공공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먹거리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먹거리 정책의 실행을 위해 정부, 시ㆍ군, 관계 기관, 민간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학교 급식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교육감은 먹거리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

도민의 권리와 역할 등

① 도민은 먹거리 기본권을 가지며,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등에 의해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부터 차별받지 않는다.
② 도민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윤리적인 생산과 소비를 위해 노력하며,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먹거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2. 분야 및 단계별 추진목표, 실행계획 및 핵심과제
3. 전북특별자치도 먹거리 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축과 운영
4.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먹거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와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먹거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와 교육감 및 소속 기관의 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먹거리 계획과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먹거리 정책 방향 및 정책의 통합ㆍ조정
2.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ㆍ평가
3. 먹거리 정책 협력사업 추진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먹거리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먹거리 업무 관련 국장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먹거리 업무 관련 국장
③ 위촉위원은 공공성의 먹거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명
2. 지역 먹거리 관련 대학교수
3. 지역 먹거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시ㆍ군 먹거리 정책 업무 담당 과장
5.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공동위원장은 경제부지사, 부교육감 및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0. 2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중 1명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

먹거리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먹거리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먹거리정책책임관은 관계 기관, 시ㆍ군, 지원센터, 기타 참여단체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활동 사항 등을 관리ㆍ점검하고 필요시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제1항의 먹거리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① 도지사는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의 구축ㆍ시행과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통합지원센터의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사업의 범위와 권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공청회 등 개최

도지사와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

숙의기구

① 도지사는 도민이 주도하여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민들로 구성된 먹거리 숙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숙의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요사항의 제안 및 토론
2. 종합계획의 수정 보완 요구 사항 제안 및 토론
3. 그 밖에 숙의기구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③ 숙의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8조

먹거리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

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지식ㆍ정보를 보급하고, 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먹거리 지식ㆍ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먹거리 기본권 보장 인터넷 통합정보포털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먹거리 공공성 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교육ㆍ홍보ㆍ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도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홍보 및 실태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제20조

포상

도지사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모범이 되는 관계자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