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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6892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협업ㆍ네트워킹ㆍ혁신을 주도하는 인적ㆍ물적 거점공간인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하 “혁신타운”이라 한다)은 군산시 신관동 1-3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23. 12. 8.>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5., 2023. 12. 8.>
1. “사회적경제”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단체로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직 등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소셜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4조

기능

혁신타운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집적화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2.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 보육 및 판로지원 등 통합 지원체계 구축
3. 사회적경제 교육 및 인력양성과 그에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금융 및 창업 등의 지원
5.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전시, 체험공간 및 지역주민 문화공간 제공
6. 사회적경제 분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연계사업 추진
7. 그 밖에 혁신타운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

설치

혁신타운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을 위한 입주 및 교류공간
2. 사회적경제기업에 필요한 공용장비 및 공간
3.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 및 보육 공간
4. 사회적경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공간
5. 사회적경제 연구 및 금융 등 지원 공간
6. 사회적경제 전시, 체험, 판매, 숙박 등 편의 및 부대시설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사용료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조직에게 보육 및 연구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②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르며 시설 대관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 4. 5., 2023. 12. 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 4. 5.,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행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3. 4. 5., 2023. 10. 4.>
1. 도내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2. 도내 소재지를 두고 있는 소셜벤처기업
3. 삭제 <2023. 10. 4.>
4. 삭제 <2023. 10. 4.>

제7조

운영

① 도지사는 혁신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설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한 사항 외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4. 5., 2023. 12. 8.>

제8조

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혁신타운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혁신타운의 목적 또는 용도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일부를 수탁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여 그 사용료 등을 혁신타운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혁신타운의 재산 및 시설을 운영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ㆍ조례 및 협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1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혁신타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보고와 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 또는 조사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혁신타운의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혁신타운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