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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인성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6891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전북특별자치도민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1항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도민의 참여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도지사는 인성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사업
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4.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5. 인성교육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6. 인성교육의 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대상

① 인성교육은 도민이나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소재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외의 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민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청소년과 청소년의 인성을 위한 부모교육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북자치도와 시ㆍ군, 산하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 소속 직원을 우선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6조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도지사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 인성교육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8조

포상

도지사는 인성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하는 공무원, 개인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