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연고자와 다양한 관계를 맺고 지속적인 교류를 위하여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장래 인구증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연고자와 다양한 관계를 맺고 지속적인 교류를 위하여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장래 인구증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2026. 7. 10.>
1. “전북사랑도민”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를 제외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전북자치도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출향도민이나 지역 연고자 등을 말한다.
2. “전북사랑도민 제도”란 전북사랑도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류 증진과 체류인구 증가를 위해 전북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전북사랑도민증”이란 전북자치도가 전북사랑도민임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4. “교류활동”이란 전북자치도 방문ㆍ관광ㆍ체류, 전북자치도 문화ㆍ체육 행사 참석, 전북자치도에 대한 정책제안 등 전북자치도와 교류ㆍ협력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전북사랑 서포터즈”란 전북자치도 내외에 거주하며 전북사랑도민제도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ㆍ홍보ㆍ봉사 등 도지사가 정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사랑도민의 교류활동 증진과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전북사랑도민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도정 홍보
2. 전북사랑도민 교류 활동 촉진
3. 전북자치도 공공시설의 이용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북사랑도민증(이하 “사랑도민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2023. 12. 8.>
1. 출향도민: 발급 신청일 기준 전북자치도를 제외한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전북자치도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을 포함한다)
2. 지역 연고자: 발급 신청일 기준 전북자치도를 제외한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직장, 교육, 군복무 등의 사유로 전북자치도에 실제로 거주했던 사람
가. 전북자치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단체, 기업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북자치도내 소재 대학교(대학원 포함)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다. 전북자치도내 군부대에서 복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기타 연고자: 발급 신청일 기준 출향도민 또는 지역 연고자는 아니나 정책적으로 전북자치도와 관련이 있는 사람
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전북자치도에서 설치한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사람
나.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에서 운영 중인 명예도민증, 시ㆍ군민증을 받은 사람
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도지사는 사랑도민증 발급 및 제도 관리를 위해 전북사랑도민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사랑도민증의 발급 형태는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으로 한다.<신설 2026. 7. 10.>
① 사랑도민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의 발급 요건에 적합한 경우 사랑도민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랑도민증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사랑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2026. 7. 10.>
1.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2. 숙박ㆍ레저ㆍ관광시설 등 민간 할인 가맹점의 이용료 감면
3. 도정 홍보 및 교류 활동 우수자에 대한 활동비나 물품 등 지급
4. 귀농ㆍ귀촌 또는 축제ㆍ관광ㆍ특산품 할인 등에 관한 정보 제공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 할인 가맹점은 도지사가 사업주와 상호협약을 통해 지정하여 운영한다.<개정 2026. 7. 10.>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전북자치도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전북사랑도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문조사ㆍ이벤트 및 홍보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참여자 등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 홍보물품 또는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도의 확산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북사랑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서포터즈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 실비 및 그 밖의 활동 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7. 1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7. 10.>]
도지사는 사랑도민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7. 10.>]
도지사는 전북사랑도민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제4조의 지원 사업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6. 7. 10.>]
도지사는 전북사랑도민 제도 활성화 등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