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상사망직원을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청장의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상사망직원을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청장의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공무상사망직원”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2. “전북특별자치도청장”이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족장”이란 전북특별자치도청장 이외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사망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다만,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3. 「청원경찰법」에 따른 전북자치도 소속 청원경찰
4.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북자치도 소속 청원산림보호직원
5.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조례」에 따른 도립국악단원
6. 「전북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공무상사망직원이 발생할 경우 자치행정국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청장(이하 “도청장”이라 한다)으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유가족이 도청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도청장의 집행을 결정하는 경우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때마다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장례가 마무리되면 해산한다.
③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장례식의 방법ㆍ일시ㆍ장소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① 도청장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빈소를 설치ㆍ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
②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도청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집행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집행위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④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ㆍ의식ㆍ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① 도청장 및 가족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전북자치도 예산으로 지원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조문객의 식사비용
2. 노제 비용
3. 삼우제 비용
4. 사십구일재 비용
5.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비용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가족장의 경우 장례를 집행한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 제1항과 같이 도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장례기간을 애도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애도기간이 지정되면 전북특별자치도청 및 소속기관은 조기 게양과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소속 직원들은 리본 등을 패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