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소속공무원”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사무처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사무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직위해제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
③ 의장은 사무처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편의시설
2. 체력단련실, 심리상담실 등 건강관리시설
3. 직장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4.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 휴양시설
5. 그 밖의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장 동호회 활동 및 직원 체육대회 지원
2. 모범ㆍ우수ㆍ효행ㆍ장기근속ㆍ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ㆍ외 연수 지원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4. 소속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5. 사망, 질병, 재난 등 불의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본인 및 가족의 격려금 지원
6. 그 밖에 의장이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건강검진‧단체보험 지원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편성‧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 소속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규정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 12. 8.>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소속공무원 중 직렬 및 직급을 대표하는 자
2.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사무처 공무원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① 위원은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회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회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처리를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의장은 이 조례에 따른 제도 시행이나 시설을 운영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제5조, 제6조, 제7조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