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장애인공무원”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제2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 대상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에 포함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특별자치도가 허가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의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보조금 등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