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6881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58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복무선서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ㆍ방호직공무원 또는 그 밖의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8.>
②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5. 4. 18.>
③ 당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 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의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 한다.

제12조

사생활 보장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4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4. 3. 29.>

제15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18조의 공무외의 국외여행과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의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본조신설 2024. 3. 29.]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

특별휴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5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하여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4. 4. 18.>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볼 것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할 것, 사용일수가 20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같다.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할 것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④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 제1호의 휴가는 제2호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제2호의 휴가(사용하지 않고 남은 제1호의 휴가를 포함한다)는 제3호에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8. 8.>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⑤ 군입영 배우자 및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와 신병 수료식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3. 29.>
⑥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두 자녀인 경우에는 연간 7일, 세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10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4. 9. 27., 2025. 8. 8.>
⑦ 의장은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소속 공무원이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⑧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서 선거사무원,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⑨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성폭행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경찰 등 유관 기관의 신고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관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4. 3. 29.>
⑩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4. 9. 27.>
⑪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가족행복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5. 8. 8.>
⑫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를 둔 공무원은 12개월의 범위에서 손자녀돌봄 등을 위하여 1일 최대 2시간의 손자녀돌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8. 8.>
⑬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시마다 영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배우자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8. 8.>
⑭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8. 8.>

제17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8조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