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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877

충청남도조례시행 2022-02-10공포 2022-02-10공포번호 51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 등에 관한 활동으로 충청남도의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시민경찰단체”란 도내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교통질서 유지 등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시민경찰단체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및 기초질서 계도
3. 시민경찰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4. 취약지역에 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감독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민경찰단체의 연중 활동 실적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유관기관 협력

도지사는 시민경찰단체 활동의 원활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충청남도경찰청장 등과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