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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875

충청남도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51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유농업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관계 회복과 상호 신뢰를 통해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과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공동체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공유농업”이란 생산자ㆍ소비자 등이 공유하는 농업시설, 농촌서비스 등 농촌자원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농업플랫폼”이란 제1호에 따른 공유농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자원의 공개, 연결, 결제 등 정보통신기술과 공유농업을 기획ㆍ운영하는 사람의 활동을 조직화한 단위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충청남도 공유농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한다.
1. 소비자와 농업인의 공동 참여와 연대에 기초하여 상호 신뢰를 제고한다.
2.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보, 농촌 환경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양극화 해소, 안전한 먹거리생산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농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3. 공유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이나 가공품 등은 상품화 및 시장유통을 지양하여 탄소발자국 줄이기에 노력한다.
4. 사회적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 공유농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유농업이 활성화되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충청남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2.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충청남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1. 공유자원의 공개, 연결 및 결제
2. 공유농업 참여자 관리
3. 공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농업 활동가 육성
4.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기타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충청남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에게는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공유농업네트워크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농업과 관련한 정보의 교환, 공동프로그램의 기획 등 지역 또는 광역단위의 공유농업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농업네트워크에 참여하고자하는 단체는 단체의 이름, 대표자의 이름과 연락처, 단체의 구성원, 주요 활동계획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시자는 제1항에 따른 공유농업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농업 모델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공유농업의 활성화 교육 등

도지사는 충청남도 공유농업의 가치제고와 저변확대 등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