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굴취되는 수목과 기증수목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나무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녹지보전과 자연경관을 향상시키고 생태ㆍ역사ㆍ문화ㆍ학술ㆍ조경적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굴취되는 수목과 기증수목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나무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녹지보전과 자연경관을 향상시키고 생태ㆍ역사ㆍ문화ㆍ학술ㆍ조경적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굴취되는 수목 및 기증받은 수목을 재이식하기 위하여 수목을 관리ㆍ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목소유자”란 수목에 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나무은행의 설치ㆍ운영은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목의 굴취, 옮겨심기 및 관리에 적용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목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발사업으로 굴취되는 수목 중 옮겨심기 대상 수목은 사업장의 조경수목 등으로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 인가ㆍ허가를 협의할 때 사업시행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목의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수목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각종 개발사업을 인가ㆍ허가 또는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공원 관련 계획을 수립할 떄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2.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나무의 수종에 따른 수령이 오래되어 보존가치나 희귀성이 있는 수목 중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의 개발부지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
② 사업시행자는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아니하도록 미리 수목소유자와 협의하여 수목의 활용계획서에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① 도지사는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증받은 수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 출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의 모양과 상태로 보아 생태ㆍ역사ㆍ문화ㆍ학술ㆍ조경적 보존 가치가 있는 수목
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ㆍ복구가 쉬운 곳의 수목
4. 수목이 굴취되거나 옮겨심기로 인하여 토사 유출 등의 산림훼손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적은 곳의 수목
5. 그 밖에 도지사가 옮겨심기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① 도지사는 기증받거나 수집으로 옮겨심기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증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한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비표를 게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매년 수집된 수목의 관리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당 시장ㆍ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나무은행에서 관리하는 수목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수목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수목의 옮겨심기 및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