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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6870

충청남도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51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감염병환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감염병환자
2. 감염병의사환자
3. 병원체보유자
4. 감염병의심자
5. 감염병병력자

제3조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을 보호하며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ㆍ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사업

① 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의 성별을 고려하여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ㆍ치료 및 법률상담 지원
2.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3.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마음건강 상태 등 실태조사
4. 감염병환자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5. 그 밖에 도지사가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절차 등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시군 및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상담ㆍ의료ㆍ지원 등 관련 분야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① 도지사는 매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에 기여한 바가 큰 우수 기업,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선정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