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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자치법규 2216867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6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신설 2025. 9. 30.>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충청남도민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
3.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
4. "폐의약품"이란 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
4.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
5.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7.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3. 유통의약품 수거 및 관리
4.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신설 2025. 9. 30.>
5. 의약품판매업자 지도ㆍ교육 <개정 2025. 9. 30.>
6.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신설 2025. 9. 30.>
7.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 <개정 2025. 9. 30.>
8. 그 밖에 방문약료,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등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9. 30.>

제6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7조

홍보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충청남도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8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삭제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