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부모”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 또는 법률혼 모두 포함)로 이뤄진 가정
나.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 이뤄진 가정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0.>
③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0.>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지원대상자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개정 2023. 7. 10.>
3.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 <개정 2023. 7. 10.>
4.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개정 2023. 7. 10.>
5.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0.>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청소년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0.>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ㆍ육아(돌봄)
2.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지원 및 교육 서비스
3. 청소년부모에 대한 학업(대안교육 포함) 및 직업교육
4. 청소년부모에 대한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
5.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법률ㆍ보건ㆍ의료서비스 <개정 2023. 7. 10.>
6.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7.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8.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
2. 지원 대상자의 지원 범위 및 방법 등
3.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도의 청소년 업무 담당관이 되고,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2. 청소년복지, 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3. 청소년, 가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7. 10.>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기능은 「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9조의 미혼모ㆍ부 가족지원센터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부모 가정의 발굴ㆍ상담
2. 청소년부모에 대한 양육 등의 교육 및 정보제공
3. 청소년부모 가정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7. 10.]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10.]
법률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10.]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교육청, 시ㆍ군, 청소년복지 및 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종전 제15조는 18조로 이동<2023. 7. 10.>]
도지사는 제8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2023. 7. 10.>]
도지사는 지원 대상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2023. 7.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2023.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