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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16862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7-31공포번호 6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생태자원 보호 및 지속적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계 보전 또는 교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도민의 책무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2. 20.]

제6조

계획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 3.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ㆍ방제 계획 4.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ㆍ재활용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2. 20.>]

제7조

조사 실시

도지사는 필요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0.>

[제6조에서 이동 <2024. 2 .20.>]

제8조

협의체의 설치

① 생태계교란 생물의 효율적인 제거를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계획에 관한 사항
2.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의 구체적인 지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4. 2 .20.>]

제9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후환경산림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4. 9. 30., 2026. 7. 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며, 기후환경정책과장, 환경관리과장, 물관리정책과장, 어촌산업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4. 2. 20.>
1.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관련 민간단체(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23. 12. 29., 2026. 7. 31.>

[제8조에서 이동 <2024. 2 .20.>]

제10조

협의체의 회의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2 .20.>]

제11조

재정 지원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작업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 2 .20.>]

제12조

홍보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도민에게 널리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2 .20.>]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를 위하여 도내 시ㆍ군,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2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