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충청남도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입원 생활비 지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충청남도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입원 생활비 지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원 생활비”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에서 입원, 통원 치료 또는 검진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금전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조산원과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3. “입원”이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원을 말한다.
4. “검진”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또는 검진을 위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입원 생활비 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입원 생활비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원 기준, 신청 및 선정 절차
3. 그 밖에 입원 생활비 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도민으로 한다.
도지사는 도민이 입원, 통원치료 또는 검진으로 인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 입원 생활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입원 생활비 지원 기간은 1명당 연간 총 13일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지원사유별 최대 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검진의 경우는 1일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기관 입원 치료 일수 13일
2. 제1호의 입원치료와 연계된 입원 전ㆍ후 통원 치료 3일
② 입원 생활비 지원 기준액은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하여 고시하는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8시간을 1일 기준으로 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인 도민은 입원 생활비 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원 생활비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입원 생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2. 입원 생활비 지원 지침 개발 및 개정
3. 그 밖에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조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다만 간사는 입원 생활비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도지사는 제6조에서 제9조까지의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