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관광”이란 관광에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0)을 접목한 것으로 관광객이 충청남도를 관광하면서 ICT 기반의 스마트기기로 의사소통하거나 현지 정보를 얻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7. 10.>
2. “스마트관광사업”이란 관광 요소와 기술 요소의 융ㆍ복합을 통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경험, 편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관광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스마트관광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과 스마트관광 동향
2. 스마트관광의 비전과 목표 및 전략
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4. 관광객 유치 및 지원
5.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
6.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7. 스마트관광 수요와 공급
8.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
9.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홍보
10. 그 밖에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
3.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
4.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5. 스마트관광 인력의 육성 및 역량 강화
6.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스마트관광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조성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대기업, 중소기업 등 민간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 및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스마트관광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삭제<2026.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