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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857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61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관광”이란 관광에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0)을 접목한 것으로 관광객이 충청남도를 관광하면서 ICT 기반의 스마트기기로 의사소통하거나 현지 정보를 얻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7. 10.>
2. “스마트관광사업”이란 관광 요소와 기술 요소의 융ㆍ복합을 통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경험, 편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관광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스마트관광 진흥계획 수립

도지사는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스마트관광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과 스마트관광 동향
2. 스마트관광의 비전과 목표 및 전략
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4. 관광객 유치 및 지원
5.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
6.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7. 스마트관광 수요와 공급
8.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
9.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홍보
10. 그 밖에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스마트관광사업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
3.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
4.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5. 스마트관광 인력의 육성 및 역량 강화
6.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스마트관광 통계

①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스마트관광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민간참여 확대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조성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대기업, 중소기업 등 민간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 및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스마트관광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제9조

삭제

삭제<2026.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