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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6855

충청남도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51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교문화 진흥과 국학연구 및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설립 및 그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 운영

① 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교문화에 관한 학술조사 ㆍ 연구
2. 유교문화 자원의 보존 ㆍ 활용 및 전시 ㆍ 홍보
3. 유교문화 교육 ㆍ 연수 ㆍ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유교문화 기관 간 국내 ㆍ 외 교류 및 협력사업
5. 충청유교문화권 진흥사업
6. 국학자료 조사 ㆍ 수집 및 보존
7. 국학연구 및 자료 발간
8. 국학 진흥기관간 교류 및 협력사업
9.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 및 진흥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행정·재정지원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진흥원의 설립 ㆍ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진흥원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재원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각종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그 밖에 수입금 등

제7조

수익사업

진흥원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진흥원에 관리 위탁하거나 대부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위탁 · 대행

도지사는 유교문화 및 국학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 · 감독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의 운영상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 ㆍ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진흥원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규정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