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남도립대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연구활동 지원,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남도립대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연구활동 지원,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하고, 법인의 명칭은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금 지원사업
2. 학술연구활동 지원사업
3. 교육, 연구용 기자재 구입 및 시설확충 사업
4. 후생복지시설의 확충사업
5. 대학 문화, 체육 및 홍보활동 지원사업
6.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재단의 임원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임원으로 두며,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재단의 임원은 특정 성별이 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단 내 별도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다만, 별도 조직의 설치 전까지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기획홍보처에서 주관으로 하되 각 사업별 소관부서에서 사무를 추진한다.
③ 대학발전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기획홍보처, 학생 및 교직원 전반에 관한 사항은 교무학생처, 그 밖에 학교 시설 운영 및 예산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에서 추진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충남도립대학교 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남도와 시ㆍ군의 출연금
2. 개인ㆍ기관ㆍ단체ㆍ기업체의 기부금품
3. 기금의 운영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① 제4조제1호 장학금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단은 장학생 선발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그 명세를 정관에 기재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개인이 기본재산으로 출연 및 출자한 재산
2.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한다.
1.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이자, 임대료
2.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 개인이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3. 그 밖에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
④ 기본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재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① 도지사는 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 규정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하였을 때
2. 사업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개정 2022. 10. 18.>
3. 도지사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 실시하였을 때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