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ESG 경영(이하 “ESG 경영”이라 한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조성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시군과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의 의견수렴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시군과 협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군 및 ESG 경영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제출이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내 ESG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도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2. ESG 경영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제품의 국내ㆍ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지원
3. ESG 경영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ㆍ법률ㆍ세무 등의 상담
4. ESG 경영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5. ESG 경영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업 중 도지사가 특화시키고자 하는 사업
6. ESG 경영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
7. ESG 경영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8. 그 밖에 도지사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중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 시군, 충청남도교육청,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ESG 경영 활성화 지원ㆍ홍보
3.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ESG 경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도지사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ESG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6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ESG 경영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