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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자치법규 2216850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61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기초고용질서 준수,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 노동자 권익보호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함으로써 충청남도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착한기업”이란 기초고용질서(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금지)를 준수하고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고용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약속하며 지속적으로 공익사업을 행하는 중소기업을 지칭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초고용질서 준수,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노동자 권익증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착한기업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착한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착한기업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착한기업 인증 및 지원
2. 착한기업 육성을 위한 실태파악
3. 기타 착한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착한기업 인증

① 착한기업 인증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 중 사회적 가치 실현에 크게 이바지한 중소기업 및 단체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 및 평가를 거쳐 착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착한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패를 수여하여야 한다.
③ 착한기업 인증기간은 인증패를 수여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착한기업 인증을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인증의 취소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착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불법부당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3. 착한기업으로 인증받은 사업체를 폐업하거나 도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4.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5. 인증 지정 후 인증기간 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된 기업 및 사회적 경제조직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6.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착한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지사는 착한기업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업에게 사전 통보하고, 사전 통보 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

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착한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상표사용권 부여
2. 인증기업홍보
3.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4. 경영환경개선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착한기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착한기업 인증을 위하여 충청남도 착한기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제8조의 충청남도 고용 우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

지도 및 점검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항에 대하여 해당 착한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착한기업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삭제

삭제<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