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이 조례는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ㆍ생활 균형”이란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이란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직장, 가정, 지역사회전반에 체계가 갖추어진 환경을 말한다.
3.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이란 노동자가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4. “일ㆍ생활 균형 마을환경”이란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직장 내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업주는 노동자의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및 관련 제도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일ㆍ생활 균형 지수 개선
3. 가족친화기업인증 지원
4.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5.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
6. 지역사회 내 육아, 보육, 간병 등 가족돌봄 환경조성 및 지원
7.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2. 일ㆍ생활 균형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사업
3. 일ㆍ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4.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남도교육청과 충청남도 내 공공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2.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컨설팅과 모니터링
3.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교육
4. 일ㆍ생활 균형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5.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마을 모델의 개발ㆍ보급
2. 일ㆍ생활 균형 시설 조성 지원
3.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4. 마을환경의 일ㆍ생활 균형 요소에 대한 평가
5. 일ㆍ생활 균형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우선배정 또는 지원한도액 상향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일ㆍ생활균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6. 8. 10.>
③ 삭제 <2026. 8. 10.>
④ 삭제 <2026. 8. 10.>
⑤ 삭제 <2026. 8. 10.>
⑥ 삭제 <2026. 8. 10.>
⑦ 삭제 <2026. 8. 1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6. 8. 10.>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ㆍ생활 균형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및 개인을「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삭제<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