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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6843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60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2024. 9. 30.>

제2조

복무선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선서문은 별표 1과 같고, 그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책임 완수의무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제4조

비밀 엄수 등의 의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6. 2.>
1. 법령에 따라 지정된 비밀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비밀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비밀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비밀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비밀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비밀

제5조

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에 따른 공직자의 행동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친절의무 등

①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公)과 사(私)를 명확히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신속ㆍ정확하고 친절하게 맡은 직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겸임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

① 법 제30조의3에 따른 겸임근무 공무원(이하 “겸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ㆍ감독은 원래의 소속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겸임하는 업무와 관련된 지휘ㆍ감독은 겸임기관의 장이 한다.
② 겸임기관의 장은 겸임공무원에게 겸임하는 업무와 관련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겸임공무원의 원래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

① 법 제30조의4에 따른 파견근무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ㆍ감독은 파견을 받은 기관의 장이 한다.
② 파견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의 원래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해직된 공무원을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신분증의 발급 등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2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라 인정된 유사경력을 말한다. <개정 2023. 6. 2., 2024. 3. 20.>

제13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⑤ 제14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정 2023. 6. 2.>

제13조의2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20.]

제14조

병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3조제5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의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특별휴가

① 의장은 공무원 본인의 결혼 등 경ㆍ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ㆍ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생후 5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연간 5일 이내(장애인인 자녀 또는 두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0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③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1항의 성폭력ㆍ가정폭력 및 성희롱 피해자인 공무원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 하루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영 제7조의 연가일수 산정 방식에 따른 재직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기성찰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는 2회까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8회까지 휴가일수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재직기간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2025. 12. 30.>
1.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신설 2023. 6. 2.>
2.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3. 6. 2.>
3.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개정 2023. 6. 2., 2024. 9. 30.>
4.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개정 2023. 6. 2., 2024. 9. 30.>
5. 30년 이상: 30일 <개정 2023. 6. 2., 2024. 9. 30.>
⑦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탁월한 업무 수행으로 충청남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휴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⑧ 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2개월 범위에서 자녀의 돌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가족 행복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9. 30.>
⑨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8. 11.>
⑩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징계 등 명예퇴직 제한 사유를 확인한 뒤 30일 이내의 퇴직준비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5. 12. 30.>
⑪ 의장은 충청남도의회와 충청남도에서의 합산 근무기간이 15년 이상인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속해서 사용하는 30일(토요일, 공휴일을 포함한다)의 유급 안식월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5. 12. 30.>
1. 재직기간 산정은 제6항을 준용하되 충청남도(시ㆍ군을 포함한다)에서 근무한 기간만을 산정하며, 휴직 또는 징계를 받은 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육아휴직과 징계처분이 취소ㆍ철회되었거나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2. 안식월휴가는 퇴직 2년 전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퇴직자는 퇴직 3개월 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
3. 안식월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시작일 14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업무 연속성 및 특정 시기 업무 과중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의 조정을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서장은 조정 사유와 함께 대체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의 처리

휴가기간이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본다.

제17조

공무목적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