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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6842

충청남도규칙시행 2022-01-01공포 2021-12-30공포번호 34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총괄부서”란 숙의과정 전체를 총괄하고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도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개최ㆍ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청구된 개별 숙의의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로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공론화”란 공공정책에 대하여 충청남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과 이해관계인 등이 참여하여 숙의하는 과정을 말한다.
4. “원탁회의”란 일정 수 이상의 도민 및 이해관계인이 참여 하여 대상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회의형태를 말한다.
5. “공론조사”란 일정 수 이상의 참가자 선정 후 의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을 거쳐 실시하는 여론조사 방법을 말한다.
6. “도민배심원제”란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무작위 추출로 선발된 도민 배심원이 일정한 기간의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 정책권고안을 도출하는 회의형태를 말한다.

제3조

숙의의제 제안절차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주요 사업을 숙의의제로 제안하고자 하는 도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인 서명부(이하 “서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청구인 대표명의로 해당업무 주관부서에 제안하여야 한다.
② 제안된 숙의의제가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 제안된 내용과 관련성이 가장 밀접한 부서를 주관부서로, 그 밖의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한다.
③ 제1항의 서명부는 서식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기입하여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인 대표는 한 사람을 대표로 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제안요건 확인 및 통지

① 주관부서는 숙의의제 제안이 접수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례 제9조 제안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와 총괄부서에 통보하고, 제안요건 충족시 총괄부서에 숙의의제 선정여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서명부 기재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또는 날인 등)의 누락 및 식별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군에 서명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에 대한 유효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로 처리한다.
1. 서명부 제출일 기준 18세 미만이거나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서명자
2.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식별이 불가한 서명자
3. 동일인이 중복 서명하였을 경우 최초 이후의 서명자
4. 기재사항 일부가 나머지 기재사항과 부합되지 않는 서명자

제5조

청구의 반려

① 주관부서는 숙의의제 청구내용이 조례 제9조의 제안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그 청구를 반려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가 청구를 반려할 경우 그 사유를 적어서 청구인 대표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이의신청

① 청구인 대표는 반려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괄부서로 추진위원회 회의개최를 요청한다. 이때 주관부서는 추진위원회 심의결과 제안요건을 충족한 의제에 대해서는 숙의의제 선정여부까지 함께 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시위원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의신청된 숙의의제의 제안요건 충족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안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의결한 경우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에 숙의의제 선정여부를 요청하여야 하고, 제안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의결한 경우 주관부서는 이의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제7조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제안서 및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 기간,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도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을 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8조

추진위원회 회의개최

①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숙의의제 선정여부 요청을 받으면 제안접수일(이의신청 접수 시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시위원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숙의의제 선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시위원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의결로써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심의결과를 청구인대표와 주관부서에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숙의의제가 선정된 경우, 선정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비상시위원을 포함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선정된 의제의 숙의방식, 공론화위원회 등 숙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시위원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의결로써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

① 비상시위원이 포함된 추진위원회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숙의방식과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들을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안한다.
② 도지사는 조례 제5조제2항 및 조례 제11조에 따라 비상시위원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선정된 의제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③ 선정된 의제의 공론화위원회는 주관부서장이 간사가 되어 공론화위원회 업무를 수행한다.
④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이 참여할 수 있다.
⑤ 공론화위원회는 6개월의 범위에서 운영하고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적인 재난상황의 경우 공론화위원회는 운영기간과 연장횟수의 제한 없이 기간연장을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추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요구 및 비밀유지 등

① 추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위해 사전에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에서는 의제선정 또는 숙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기관 및 단체에 자료 및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숙의과정에 참여한 위원 및 도민 등 관계자들은 숙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결과보고서 제출 및 환류

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공론화 결과보고서를 공론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이를 공개한다.
② 공론화위원회 결과보고서 제출 후 비상시위원이 포함된 추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가 함께 해당 공론화위원회 운영 전반을 평가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제13조

운영세칙

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