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의장 : 부의장
2. 의회사무처장 : 직제순위에 따른 담당관
3. 담당관ㆍ전문위원 :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관ㆍ전문위원의 소속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ㆍ전문위원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 등으로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사발령 통지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