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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216830

충청북도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51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원, 충청북도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충청북도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충청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①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으로 제작하여 수여한다.
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과 의회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 의회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9조

포상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추천은 담당관, 전문위원, 상임위원장, 기관ㆍ단체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이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시행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 제2항에 따른 공적조서 제출 및 제3항의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담당관 및 의회운영전문위원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무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

포상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다만, 상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재직 중 불문경고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제93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주요 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4.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5.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6. 공무원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자(모범공무원 포상의 경우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대상자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8. 그 밖에 의장이 포상계획에 포상금지 대상으로 정한 자

제12조

포상취소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포상 추천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포상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며, 포상권자는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때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한다. 다만, 상장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포상이 취소된 자는 포상 및 이와 관련하여 받은 패와 부상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권자는 포상권자가 포상 등을 원활히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4조

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

포상의 수여증명서 발급

① 포상은 재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포상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포상의 수여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의 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