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적용한다.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에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9.27.>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충청북도의회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동규정 별표 1에″를 ″「충청북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① 충청북도의회의장은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부당 수령한 여비를 환수 및 가산징수 하려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부정 수령한 사실 및 근거 규정
2. 부정 수령한 금액, 가산징수금액 및 총 징수금액
3.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② 여비의 부당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