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공공기관 등에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7.>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공공기관 등에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등 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 행정기관
나. 충청북도의회
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의료원
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도에서 출연한 연구원
3. 삭제 <2023.4.7.>
4. 삭제 <2023.4.7.>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충청북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3.4.7.>
1.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 중 도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기관 및 시설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ㆍ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7.>
도지사는 방연마스크 비치 확대와 사용방법 안내 등을 위하여 홍보와 교육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방연마스크의 보급ㆍ비치 확대, 필요시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삭제 <20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