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ㆍ사회ㆍ투명(ESG)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보호와 사회적(Social) 기여도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구조(Governance)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중점을 둔 지속가능한 경영방식을 말한다.
2. “기업”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사업체를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여건조성 및 시책 추진 과정에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기업은 도지사가 추진하는 기업 등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3.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4.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 및 교육ㆍ홍보
5. 기업의 자율적 ESG 경영 확대 방안
6.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협력체계
7.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ESG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 내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등 지원
3. ESG 경영 우수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4. 도 내 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중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충청북도 ESG경영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ESG 경영지원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ESG 업무 관련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기업 등에서 ESG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ESG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관 간사를 두며, 간사는 ESG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ESG 경영 활성화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SG 전담기관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도 내 시ㆍ군, 공공기관, 시민단체, 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ESG 경영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기관 또는 개인ㆍ단체에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