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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822

충청북도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51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및 충북한우 브랜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충북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7.>
1. “충북한우”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농가가 사육하고,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혈통등록우 이상의 한우 및 「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도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재래가축으로 일정한 혈통과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는 소(칡소, 흑우)를 말한다.
2. “혈통등록우”란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이 등록우 사이에서 생산된 후대축에 대하여 외모심사표준에 따라 혈통등록을 실시한 소를 말한다.
3. “고등등록우”란 지정기관이 혈통등록우에 대하여 생후 24개월령에서 36개월령 사이에 외모심사를 실시하여 고등등록으로 상위등록이 된 소를 말한다.
4. “충북우량암소”란 충북한우 중 지정기관의 공고기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암소를 말한다.
5. “충북한우농가”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허가ㆍ등록받고 충청북도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한다.
6. “충북한우 생산자단체”란 충청북도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한우 관련 협동조합, 한우 관련 협회, 한우 관련 영농법인 등을 말한다.
7. “충북한우 브랜드”란 품질이 균일하고 기호성이 높으며 위생적으로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 차별화된 한우 생산ㆍ유통ㆍ판매 시스템 등을 총칭하는 상징체계로 청풍명월 한우 및 시ㆍ군 한우 브랜드를 포함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북한우를 보호ㆍ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충북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북한우 육성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1. 충북한우의 개량 및 육성 지원
2. 충북한우의 생산기반 확대 지원
3. 충북한우의 명품화를 위한 품질 고급화를 위한 사항
4. 충북한우의 경쟁력 확보 지원
5. 충북한우의 유통 및 판매 확대 지원
6. 충북한우의 우수혈통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전문팀의 구성
7. 충북한우 브랜드의 육성 및 유통 확대 지원
8.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한우 수급조절 시책의 수행을 위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충북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주체별 역할

① 한우농가는 한우개량, 송아지 생산ㆍ등록, 입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수급조절 등 도지사의 종합계획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② 생산자단체는 한우농가의 사양관리 지도, 사료의 원활한 공급, 고급육 생산, 유통체계 구축 등 한우농가의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충북한우 브랜드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및 한우농가는 브랜드에서 제시한 사양관리 및 사료 일원화 등 관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충북한우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1. 충북한우 혈통관리(종축등록ㆍ심사, 정액구입, 인공수정 등을 말한다)
2. 충북우량암소 등 우수혈통 보전을 위한 장려금
3. 한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ㆍ장비 및 환경개선
4. 풀사료, 배합사료,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TMR) 등에 대한 생산ㆍ구매
5. 충북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 촉진 및 홍보
6.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7. 충북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고급육생산, 유통판매, 소비촉진 및 홍보
8. 생산자단체 및 후계자 육성 지원
9. 충북한우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9.27.>

제7조

혈통관리

① 도지사는 도에서 생산ㆍ사육하는 한우의 혈통을 등록ㆍ관리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북한우를 지속적으로 육종, 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한우개량

도지사 및 한우농가ㆍ생산자단체는 한우개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1. 우수혈통의 충북한우를 육성하기 위한 씨암소 관리
2. 충북우량암소 등 능력이 검증된 우수한 개체 별도 관리
3. 충북한우의 개량을 위한 개체별 맞춤형 계획교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한우개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생산기반 조성

도지사와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충북한우의 생산 기반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1.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우의 적정두수 유지
2. 고품질 송아지 생산을 위한 우량 번식우 육성
3. 청결한 축사 및 위생적인 분뇨처리로 청정한 사육환경 조성
4.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 확충
5. 그 밖에 도지사가 생산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품질의 개선

도지사는 충북한우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전 과정의 안전성 강화
2. 사육에서 소비단계까지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시행
3. 품질 고급화를 위한 개량추진 및 우수혈통 보전
4. 그 밖에 도지사가 품질의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의2

충북한우 브랜드 육성

도지사는 충북한우 브랜드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품질 차별화 방안, 품질 인증 및 포장재 지원
2. 브랜드 출하 장려 지원
3. 충북한우 브랜드 홍보강화를 위한 행사ㆍ축제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충북한우 브랜드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9.27.]

제11조

농가교육

① 도지사는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양관리, 시설관리 및 번식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충북한우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충북한우 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한우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여는 보조금의 회수 및 사업 지원의 중단 등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