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산물 판로 확보에 관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지원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산물의 직거래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농업인 관련 단체, 기관 또는 전자상거래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방향
2.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 및 예산
3. 전자상거래 개선 방안
4. 그 밖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위하여 농산물 전자상거래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전자상거래 플랫폼(누리집, 모바일앱 등) 개설ㆍ운영 및 이용 사업
2. 전자상거래 교육 및 컨설팅 사업
3. 농산물 전자상거래 입점상품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사업
4. 농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 사업
5. 전자상거래 농산물 운송 사업
6. 그 밖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