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① 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답안의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6. 9.>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