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당직수당은 60,000원으로 하며, 당직근무 종료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