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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216816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

당직의 구분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제4조

수당의 지급

당직수당은 60,000원으로 하며, 당직근무 종료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