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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6812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의 피해 방지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ㆍ무선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송신ㆍ수신하는 교류를 말한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관련기관”이란 강원경찰청, 금융감독원 강원ㆍ강릉지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6.9.>

제4조

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도지사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도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비의 보조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관련기관 또는 개인에게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