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의 피해 방지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의 피해 방지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ㆍ무선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송신ㆍ수신하는 교류를 말한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관련기관”이란 강원경찰청, 금융감독원 강원ㆍ강릉지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6.9.>
금융회사는 도지사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도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관련기관 또는 개인에게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6.9.>